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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2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기간 중 2014. 6. 10.부터 2014. 7. 27. 까지는 피해 자가 학기 중이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2014. 7. 28.부터 2014. 8. 25. 까지는 피해 자가 여름방학 현장 실습과정을 진행하였을 뿐이어서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은 것이지 근로자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또 한, 2014. 9. 경부터 2015. 2. 경까지 는 I 전문대학교 산학협력 단 직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는 “ 이 법에서 근로 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고 규정하여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정의는 최저 임금법 제 2 조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다.

또 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실습생이며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 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 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6.9. 선고, 86 다 카 29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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