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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1 2016고정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 임대업자로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1.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경기 광주시 C 소재 공장 건물에서 2014. 6. 18.부터 2014. 6. 19.까지 지붕 수리 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D의 요양 보상비 7,878,2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 제 78 조( 요양 보상 )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100 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D의 요양 중 발생한 휴업 보상비 21,201,8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요양 보상 및 휴업 보상 산정 내역 [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인지 여부 - 기준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 921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및 H 소재 3채의 공장 건물 등을 임대하고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위 건물을 수리하는 등 영업을 하는 임대사업자이므로 근로 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리고 재해 보상, 영업 보상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 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피해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 기준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 9077 판결 등 참조 -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인력사무소 소속 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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