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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3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1.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원이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명목으로 매월 식당 이익금의 4%를 지급하고, 늦어도 6개월 이내는 원금을 상환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식당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에 대해 채권을 양도하는 공증을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이 아닌 1,0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아산시 C’, 보증금란에 ‘일억원정’, 차임란에 ‘일백만원’, 계약내용의제2조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07년 4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전세)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임차인란에 ‘충남 아산시 C, F 아파트 205동 1101호’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G영농조합법인 H, 충남 아산시 C 축산도매업, 기타 축산물’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어, 위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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