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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20 2012고단7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0. 15:00경 원주시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식당의 건물주 E으로부터 F이 임차한 1층 식당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전차한 것을 기화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원주시 C 1층 전체’, 건물란에 ‘콘크리트 스라브류’, 면적란에 ‘약 40평’, 보증금란에 ‘1,000만 원’, 계약금란에 ‘100만 원’, 잔금란에 ‘900만 원 2011. 6. 3.’ 차임란에 ‘70만 원 매월 3일에 지불’,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이 장사부진 등으로 폐업을 할 경우 3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원상복구하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임대인란에 ‘원주시 C 3층, G, E’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9. 14: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 민원실 신규사업자 담당 창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가게 운영하느라 돈이 급한데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2011. 12. 7.까지는 반드시 갚겠다. 안 되면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 그것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당시 피고인은 종업원들 인건비, 밀린 물품대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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