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00 경 익산시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17 세) 가 주방 장인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4cm) 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한)
1. CD(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었을 뿐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무서웠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발하지는 못했고 그날 밤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서러운 마음에 울었다 고도 진술하는데,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를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가게 안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F, 그 밖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시비나 다툼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선반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