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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5 2014고단165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덕해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공모하여, 2014. 10. 20. 00:10경부터 00:40경까지 평택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마을사람들이 들고 있는 가운데 음주소란과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4팀 소속의 피해자 경장 F(30세, 남)에게, 피고인 A는 "이 동네 짭새들은 다 그런 거냐.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는 "이 씹팔 새끼들아 니들이 뭐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각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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