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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4고단2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8: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 치안센터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백석동 방향에서 마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H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한 위 아반떼HD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떼HD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2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증거목록 순번

1. ‘교통사고상황진술서’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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