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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79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15]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정의 비과세소득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종전 토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 고 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는 그 제6호 (차)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 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종전토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경기 용인읍 (주소 1 생략) 전 168평방미터]는 원고가 1977.12. 매수당시부터 농지로서 여기에 직접 채소와 콩을 재배하여 경작하였으며 1980년도부터는 소외 1로 하여금 경작케 하여 오다가, 1983.7. 경작종지의 확장등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동년 10. 그 대토로 역시 농지인 판시 토지[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 답 840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법조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비과세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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