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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640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3/7, 피고들이 각 2/7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위 각 부동산 중 건물은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1동의 건물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특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은 현물 분할에 적합하지 않고, 원피고들도 현물 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은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그 분할방법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라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3/7, 피고들에게 각 2/7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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