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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36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 정한 잘못이 있다.

2)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5쪽 5 행 내지 제 6쪽 10 행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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