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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0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2014. 3. 10.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4. 7. 31. 원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G호 점포와 H호 점포에 대한 공급계약을, 2015. 10. 30.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I호 점포에 대한 공급계약을, 2015. 12. 19.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J호 점포에 대한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분양받은 위 점포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다.

2017. 7. 10. 이 사건 상가 주변에 내린 많은 비로 외부에 있던 통신 맨홀이 침수되고 방수공사 중에 있던 통신 케이블을 따라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하 1층의 복도 천장 및 바닥재가 훼손되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상가 공사 현장소장은 2017. 7. 18.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에 교부하였다.

2017년 7월 10일(월요일) 폭우가 쏟아진 후 물이 들어와서 못쓰게 된 G호와 H호 및 I호와 J의 천장과 그 앞의 복도의 천장을 준공검사(7월 28일 예정) 이후인 1주일 이내에 반드시 교체하여 줄 것임을 확약합니다.

마. 용산구청장은 2017. 7. 3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의 입점기간을 2017. 8. 1.부터 2017. 9. 14.까지로 하는 입점안내를 하였다.

바. 원고 A는 2017. 7. 31. K과 이 사건 상가 I호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4,500만 원은 2017. 8. 15. 지급),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 8. 14.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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