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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고정3077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1:4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34세)이 차량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일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공소외 H, I과 공동하여, 공소외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I과 위 A의 멱살을 잡고 뒤엉켜 싸움을 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증인 A, J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15. 01: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어금니 탈구 및 양쪽 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사건 당일 B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손으로 막으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로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일 뿐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그 이후에는 B 및 B의 일행인 H, I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B에 대한 가해행위를 한 바 없다.

그리고 B이 입은 어금니 탈구 및 양쪽 슬관절 찰과상 등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K파출소 경위 L 작성의 사실조회회신 및 의사 M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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