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1고정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3:3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 남, 25세)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은 나가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