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4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4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6. 29. 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29. 00:4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1길 19-3에 있는 ‘ 홍익문화공원 ’에서 B( 여, 20세)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 여, 25세) 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리자 갑자기 손을 빼내

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 E(22 세) 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말리자 손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순경 G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순찰차 안에 앉은 이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7. 1. 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1. 20:2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계산 대 옆에 서 있는 피해자 J(23 세 )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 J과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J의 마스크를 벗긴 다음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 J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몸으로 밀면서 왼쪽 가슴 부위를 깨물고, 출입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 K(23 세) 의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 고 정 832』 피고인과 피해자 L은 모르는 사이며, 피해자는 ‘I’ 편의점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6: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방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