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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15 2019허3168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 3호증) 1) 출원일/등록일 : C/D/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완구용블록, 플라스틱제완구, 세트완구, 목제완구, 지제(紙製 완구, 포제완구, 금속제완구, 어린이용삼륜차, 인형, 어린이용모형승용차

나. 선사용서비스표(갑 제8 내지 56호증) 1) 구성 : 2) 사용서비스업 : 조립완구용 블록을 이용한 놀이방 운영업, 조립완구용 블록을 이용한 유아교육서비스업, 레고방 운영업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7. 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의 수요자 간에 원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원고가 서비스표를 등록받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고가 등록받은 후 원고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특허심판원은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여 판단하였는바, 위 조항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와 동일하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2113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 2. 25. "선사용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에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표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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