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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46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망 E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손자인 원고에게 증여할 때, ‘망인과 피고(망인의 처이자 원고의 할머니)가 살아 있는 동안은 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ㆍ수익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나. 판단 위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H 망인과 피고의 딸이자 원고의 고모로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적이 있다

(서울북부 2017가단122793 판결, 같은 법원 2018나35156 판결). 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B(망인과 피고의 아들이자 원고의 삼촌)가 망인 또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고 차임을 수령한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스스로 임대인이 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고 차임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망인과 피고가 위 증여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용ㆍ수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위 증여에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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