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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10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7.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특허권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청구항 1】 외통(1)의 내측에 내통(2)이 구비되어 이중구조를 형성하며, 상기 내통을 외통의 내측에 삽입하여 상기 외통의 바닥면과 상기 내통의 바닥면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보열공간(3)을 형성하고, 상기 보열공간과 연통되도록 상기 외통과 상기 내통 사이에 측면유로(4)가 형성된 이중조리용기에 있어서, 상기 외통(1)에 측면유로(4)와 연통되는 하나 또는 다수개의 배출공(5)이 형성되며, 상기 배출공(5)의 총 단면적이 1~25π㎟ 이고, 상기 보열공간(3)의 높이는 3~15mm , 부피는 7~15cl이며, 상기 배출공(5)의 직경은 2~6mm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조리용기 3 청구범위

나. 원고는 2015. 5.경부터 벤더사인 주식회사 G를 통해 주식회사 H(이하 ‘H’)에 I, J 등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한 뒤 홈쇼핑 광고ㆍ판매방송을 통해 이를 광고ㆍ판매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이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므로 제조ㆍ판매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2016. 9. 2.경 H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피고의 특허권의 침해하는 것이므로, 경고장을 받는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그 이행일정을 2016. 9. 12.까지 피고의 대리인에게 통보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처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장(이하 ‘이 사건 경고장’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H은 이 사건 경고장을 받은 뒤 2016. 9. 5.부터 2016. 10. 17.까지 사이에 계획 중이던 2회 이상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홈쇼핑 광고ㆍ판매방송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감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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