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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7고단3054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36세) 과 부부사이고, 피해자 F( 여, 78세), 피해자 G(82 세) 의 사위로 직계 존비 속의 관계이다.

1. 특수 존속 협박,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5.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H, 110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 이럴 거면 그만 살아 라 ”라고 하자 화가 나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 을 집어들고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겨누며 “ 오늘 다 죽자 ”라고 소리치고 벽을 칼로 1회 찌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G, 피해자 F를 협박함과 동시에 처인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 29.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I 110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와이프한테 폭행을 당해서 피가 난다” 라는 신고를 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에게 “2017. 1. 29. 22:00 경 처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이 갑자기 주먹으로 입술을 가격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처벌을 원한다.

”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주먹으로 입술을 때려 자해를 하여 상처가 난 것이며,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각 진술서

1. 녹음 파일 CD1 장, 녹음 파일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E에 대한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F,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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