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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4』 피고인은 2013. 11. 19.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미용실로 이전 개업을 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3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계 회원 4명에게 3~4,000 만 원의 부채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미용실 역시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부채로 충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언니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846』 피고인은 2013. 11. 초순 ~ 중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 H, I에게 ‘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려 한다, 개업에 필요한 권리금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같은 시기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부채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미용실 역시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부채로 충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H, I, J로부터 2013. 11. 초순경 권리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3. 11. 21. 경 나머지 권리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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