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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9:00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피해 자가 있던 벽 쪽으로 던져 그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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