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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1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0:20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에 있는 E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C(5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쪽 이마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C 피해 사진, 통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및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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