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02. 02: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2%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는바,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면서 부근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