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3 2013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2:15경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어담식당 주변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동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민,운전면허조회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반성의 빛을 보이고는 있고, 선처 탄원 등 참작할 정상이 있으나,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서 비교적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므로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