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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485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980,228원과 그 중 금 8,378,385원에 대하여 200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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