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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202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329,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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