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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볼 라드의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11. 00:53 경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을 나오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출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6,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 경 수원시 영통구 F 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센트럴 파크로 사거리 방향에서 광 교 휴먼 시아 32 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곳 인도에 설치된 볼 라드를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경력 확인,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약식명령 결정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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