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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9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22:45 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벽적 골 사거리에서 영통 8 단지 먹자 골목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급히 운전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링 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610,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길가에 주차된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 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 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903,0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소유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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