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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54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53,61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2018. 12. 4. 11:08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렀고, 위 E는 이를 추격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18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약 8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려는 행동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11:0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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