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22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2014. 12. 12. 16:1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의류 판매점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데 있어서 차도에서 인도를 가로질러 대형 박스를 이송하여야 하는데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이 많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대형 박스를 이송하면서 걸어오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64세) 의 우측 어깨를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포함)
1. 수사보고( 동 영상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