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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노228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부딪혀 넘어진 것인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에게 부딪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치는 것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내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자신이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살펴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로 교행하는 도중 피고인이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급하게 후진하다가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도 사람들은 주위를 잘 살펴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마트이고, 경험칙 상 대형 마트 내에서 사람들은 특별한 신호나 규칙 없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교차로 진행하기도 하므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할 경우 다른 사람과 부딪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뒤에 누가 서 있거나 피고인의 뒤로 누군가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때 피고인이 후진한다면 뒤에 있는 누군가와 부딪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피고인의 뒤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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