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3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추근대고 욕을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지를 세워 손가락으로 모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