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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3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피고인은 이 사건 철제 장식장을 폐기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0. 16:50 경 대전 서구 B 건물 1 층 상가 앞에 놓아 둔 피해자 C( 남, 49세) 소유 시가 3,500,000원 상당 철제 장식장을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철제 장식장을 잠시 밖에 내 어 놓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철제 장식장이 있던 상가 앞 공터에는 철제 장식장 외에 다른 건축 자재들도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시키자마자 바로 위 철제 장식장을 차에 실어 가져간 점, 위 철제 장식장에 폐기물 신고 접수증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또 한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 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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