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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2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6:3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37세 공소장 기재 피해자의 나이를 정정한다. )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D, 그 친구인 위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피해자, D와 거실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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