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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정4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3: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모래사장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앉아 “우리가 잡아 놓은 숙소에서 자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손 떼라.”며 거부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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