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08 2020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5:35 제천시 B ‘C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D ‘E’ 노래연습장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