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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3.31 2020노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의 점 및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이용 등 촬영)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피해 자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의 점 및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란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이용 등 촬영)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W에서 조사 받을 당시 “(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 아 랫 부분을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 “(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옷도 벗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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