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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노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을 “1.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절도죄의 경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으며 피해자 E,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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