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미콘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7: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소재 백석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2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항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 1 차로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D 무쏘스 포 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5 ㆍ 6번 경추 골절 및 급성 페 색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팩스 본) 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초동) 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C) 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영상 (cd)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