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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16 2017가단9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선물옵션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받아갔는데, 이후 당초 약속과 달리 위 돈을 투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편취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위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청구원인을 투자금 반환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그 전체적인 주장 취지를 보면 피고들이 선물옵션 등에 투자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5. 26. 액면금액 3,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2012. 6. 11. 3,000만 원, 2012. 6. 14. 2,300만 원을 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들이 선물옵션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즉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돈의 용도(투자금)에 대하여 기망 당하였다는 점, 원고의 착오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장과 동일한 사실로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위 8,300만 원은 투자에 대한 이익과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B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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