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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나1105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마.

항으로 ‘마. 원고는 2017. 10.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1. 5.부터 2017. 2. 7.까지 15기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15. 11. 5.부터 2017. 2. 4.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것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2017. 10.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5.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인 2017. 10. 21.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3,419,354원[=월 40만 원 × (8개월 17/31일), 원 미만 버림]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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