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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나594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8. 이후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7. 7.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7. 19.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2)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5.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위와 같은 가집행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4. 8.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5. 4. 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인 2018. 2. 5.까지 34개월 간의 차임 등 합계 78,2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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