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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03:10경 나주시 C읍 광이리에 있는 국도 1호선 노상에서 B 트럭을 운전하다가 잠을 자기 위하여 위 트럭을 정차하고 있던 중,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전남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왜 여기에 왔느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고 붉은 혈색으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3:54에 1회, 04:05에 2회, 04:22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점인 2005. 9. 22.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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