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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2:56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포이사거리 앞길을 개포동 쪽에서 도곡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3차로 상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C파출소에 온 다음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0경부터 04:0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피고인 차량 및 자고 있는 모습 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본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도로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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