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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9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03: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길 가장자리로 떨어지는 사고를 낸 후,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함께 같은 구 G에 있는 위 E지구대 사무실로 가 같은 날 04:02경 위 사무실에서 위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큰 소리로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냐’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횡조사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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