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222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28세)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C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C은 다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남자친구 문제로 자신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내 욕설을 하자 자신이 C과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06:00경 인천 부평구 D, 104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에 피해자가 C과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건 뭐 병신들이 따로없네 ㅎ 그래서 이혼당했냐 ㅉㅉ"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7. 고소를 취하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