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의 이유 2의 다 항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다음에 라 항으로 아래와 같은 ‘ 부가적 판단’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부가적 판단 (1)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사해 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 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 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 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 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 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 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 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