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있는 대능리노인회관 앞 도로를 적성면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토스카 승용차를 리어 도어 우측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1,33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파주시 독서울1길 39(문산읍)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법원읍 가야리에 있는 가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