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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141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6.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행정구역 지 번 및 면적 원고 A 원고 B 남양주시 D 리 E 전 1,028㎡ 중 894㎡ 134㎡ F 전 188㎡ 중 11㎡ 177㎡ G 대 737㎡ 중 10㎡ 72㎡

가. 원고들은 2016. 4. 29.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이하 모든 토지는 남양주시 D 리에 있는 토지로서 개별 토지를 가리킬 경우 지 번만으로 특정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9. 4. 16.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각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 이하 ‘ 이 사건 각 신청’ 이라 한다) 을 하면서 별지 1 도면과 같은 공사계획 평면도( 이하 ‘ 이 사건 도면’ 이라 한다 )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도면 상 현황도로( 별지 1 도면 ‘ 현황도로 경계선 ’으로 표시된 굵은 선내 부분,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가 사유지인 H 및 I 각 토지를 침범하고 있자, 2019. 5. 3. 원고들에게 ‘ 신청 부지 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출’, ‘ 진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등의 사항을 2019. 5. 16.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5. 16. ‘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이고, H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신축할 당시 위 도로를 진 출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 사건 도로는 원래 국가 소유인 J 토지 위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최근 기술로 현황 측량을 함에 따라 그 위치가 변동된 것으로 이러한 사유만을 가지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 이 사건 각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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