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8구합521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1. 원고 A에게 23,407,120원, 원고 B, C에게 각 17,044,010원의 취득세와...

이유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D(이하 ‘D’) 발행주식 총수 40%를 원고 A이, 각 30%를 E과 F이 소유하다가, E과 F이 그 소유 주식 전부를 원고 A의 특수관계인인 원고 B, C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위 주식 양도로 원고들이 D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 양도시까지 D 주식 전부의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인 G이었고, 따라서 주식 양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의 총 주식 비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2. 관련 법리

가. 관계 법령(별지 참조)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취득세 과세 대상인 물건이나 권리를 뜻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2항,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6촌 이내 혈족은 같은 법 제47조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