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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16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로부터 강원 철원군 C 답 450㎡ 및 분할 전의 D 답 7,06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성토 공사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공사기간 : 2014. 3. 1. ~ 2014. 5. 30. [제5조] 도급금액 : 1억 2,000만 원(VAT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완료 후 토지 매각기일은 2014. 12. 30.로 정한다.

단, 토지 매각기간 동안 수급인이 매각을 이행 못할 시 공사비 정산은 토지로 한다

(토지를 공사비로 정산 시 금액은 평당 35만 원으로 한다). * 농지조성비 납부액(대략 3,500만 원)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도급인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제6조]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도급공사비 이외에 기타 비용(각 인허가비, 설계비) 등은 도급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해당 군청에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및 세금 그리고 관공서에서 도급인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이나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기타 세금(양도소득세 제외)이 발생될 경우 도급인이 우선 납부하고 차후 공사금액에서 공제 후 정산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5. 말경 이를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4. 3. 26.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5,121,000원(이하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피고의 이름으로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한편 실제로는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무렵 피고의 아들 E로부터'제5조 농지보전부담금 3,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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